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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-중미 FTA 3.1일자 전체발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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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1-02-26 17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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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한-중미 FTA 3.1일자 전체발효】
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한-중미 FTA 유일한 미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최근 국내 발효절차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협정문 발효조항*에 의거, 3.1일 파나마 발효를 기점으로 한-중미* FTA를 전체 발효한다고 밝힘

 

* 협정문 제24.5조 :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 이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

 

ㅇ 그간 우리나라는 파나마를 제외한 니카라과, 온두라스, 코스타리카, 엘살바도르 등 4개국과 한-중미 FTA를 부분 발효*한 상태였음

 

* 니카라과·온두라스(‘19.10.1), 코스타리카(’19.11.1), 엘살바도르(‘20.1.1)

 

ㅇ 한-중미 FTA는 미국·캐나다·칠레·페루·콜롬비아에 이어 한국이 미주 국가와 6번째로 체결한 FTA로서, 중미는 물론 북·남미를 통합하는 미주 내 거대 FTA 네트워크*를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


* 미국(‘12.3), 캐나다(’15.1), 칠레(‘04.4), 페루(’11.8), 콜럼비아(‘16.7)


출처: 산업통상자원부(2021.02.25.) 

https://www.fta.go.kr//main/info/news/data/doc/